기업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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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제도 이해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인 기업의 사업 또는 경제
활동을 회생시키는 제도로 2006년 4월 1일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일명 통합도산법)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 상환능력 상실에 대한 문제점과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기존
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기업회생신청 기준

채무 과다로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 중 사업을 계속 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규사업실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산위기기업
  • 지속적 매출은 발생하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채무초과기업

기업회생 신청 효과

  • 기존 경영자가 회생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정상화 용이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
  • 보전처분 이후부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면함
  • 채무가 대폭 감액되며 잔여 채무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 원자재구입자금 결제 등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지장 없음
  • 근로자는 체납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수령 가능

기업회생절차 기본 구조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이며 기업회생은 법적 채무 조정 절차로 세부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
구분 기업회생 워크아웃
관련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 법률상 대상기업체 (지급불능, 채무초과) 금융기관 신용 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감독기관 관할회생법원 채권금융기관 주거래 은행
채무조정여부 모든 채권 가능 일부 채권 가능
추가자금지원 없 음 가 능
경영권유지 가 능 채권은행에서 공동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