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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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기업과 개인에게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채무 (담보부 10억이상, 무담보부 5억이상)를 부담하는 봉급생활자,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및 임대소득자
등이 일반회생제도 이용 대상입니다.

일반회생 신청권자

  •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만이 신청권을 가집니다.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자

일반회생 효과

  •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 유지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금지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
  • 조세 채권자의 압류 및 체납처분 중지
  •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 채무가 일부면제 되고 변제기간도 10년간 분할 상환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

일반회생과 개인회생 차이점
구분 일반회생 개인회생
신청대상 전문직종사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 봉급 생활자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채무기준 신용채무 5억원 이상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상환 및 면책 10년이내 일정액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탕감 5년간 일정액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