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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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제도 이해

기업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거나 기업회생절차 인가 후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 채무를 조사한 후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하게 분배 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파산절차 없이 방치하여 도산하는 경우

  • 대표이사는 발행수표 부도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재산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각종 민, 형사상 소송 제기 소지가 있습니다.
  • 회사 채무에 대한 임원 및 주주의 보증 채무 해결이 어렵습니다.

파산신청 자격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합니다.

기업파산제도 활용 시 좋은점

  • 파산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분하며 민, 형사상 소송방지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
  • 기업파산으로 청산하면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비용 절감
  • 파산절차를 거친 기업을 인수할 경우 채무부담이 없어 조건 유리
  • 파산 신청 시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은 계속 할 수 있음
  • 경영자, 주주, 보증인 등의 모든 채무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