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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사태' 전면 재조사로 은행에 큰 고민거리를 안기다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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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5년여 만에 키코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다.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대법원의 재판 거래에 키코 사태가 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4월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월25일부터 분쟁조정2국과 일반은행검사국, 특수은행검사국 등이 참여하는 키코 사태 전담반을 꾸리고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은행들은 2007년~2008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겠다며 중소 수출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판매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일부는 폐업과 부도를 맞았다.

2010년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738곳이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손실액을 최소 10조 원으로 보고 있으며 폐업 등으로 손실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기업과 2차 피해까지 더하면 손실액이 최대 20조 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8개 기업은 2008년 11월 키코와 관련해 은행들로부터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불공정계약이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금감원 키코 사태 전담반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시에 소송이나 분쟁신청을 하지 않았던 키코 피해기업 5곳을 대상으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금융위가 전면 재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과 맞물리면서 금감원도 재조사를 할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 키코 사건을 맞바꾸려 한 문건이 공개됐다”며 “고등법원에서 70%까지 승소한 사건들도 대법원이 뒤집었는데 사실상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5월 말 공개한 문건에는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로 '키코 사건'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하는 사례가 나온다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등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금감원이 다시 들추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법과 원칙을 따르도록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이 오히려 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도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은행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8.07.11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