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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재조사 막바지…은행권 긴장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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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키코' 재조사 막바지…은행권 긴장

 

 

 

금감원 강도 높이는 소비자보호
불완전판매 과실…은행 정조준.. 이르면 3월 생보사 종합검사도.. 윤석헌 은행·보험사와 격돌 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이 연초부터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을 조준하고 있다.

금감원은 윤 원장의 지시로 진행되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 재조사를 이른 시일내 결론내기로 했다. 또한 삼성생명 등 생보사의 종합검사를 이르면 3월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키코 피해기업 4곳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기업과 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가 6개월 가량됐으니 빠른 시일내 정리할 예정"이라며 "로펌의 법률 검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대거 가입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가 사기상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윤 원장이 취임하면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키코사태는 이미 10여년이 넘은 상황이라 은행 등의 자료가 부족해 금감원이 재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키코 판매를 기만행위라기 보다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은행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일단 우리는 판매행위에 대한 은행의 과실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키코 시효만료 관련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효와 관계없이 은행의 책임이 있으면 권고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시효 만료 등의 수용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생보사들과는 즉시연금 관련 소비자 분쟁에 대해 이르면 3월부터 종합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구제 방안'을 거부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한화생명도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즉시연금은 2000년대 초반 출시돼 2~2.5%의 최저보증이율을 약속했지만, 저금리로 어려워지자 일부 상품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 약관에 사업비 적립 설명이 없다며 일괄구제 방침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피해액이 4300억원으로 추산되자 법적 분쟁에 나서게 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