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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4 "키코 사기사건" 재고발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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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은행 7곳 검찰에 재고발
입력 2018.04.04 (17:59) | 수정 2018.04.04 (18:11) 인터넷 뉴스 | VIEW 290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은행 7곳 검찰에 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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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상품을 판매한 시중은행들을 검찰에 재고발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4일) 우리, 하나, 씨티, 외환, 신한, 산업, 대구은행 등 은행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피해기업들은 2010년 키코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되자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 8곳과 기자회견을 열어 "키코 사건은 은행이 저지른 사기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를 보면 은행의 기망 행위와 기망 의사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처리들이 이제 바로 잡히고 있다"며 "검찰은 키코 사기 사건을 즉각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 은행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