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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부는 사법 적폐 세력 청산하고 키코 사건 해결하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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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정부는 사법 적폐 세력 청산하고 키코 사건 해결하라!

 

이명박근혜 정권의 키코 사건 개입 의혹 진상규명하라!

 

지난 1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 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헌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문건은 사법부 고위층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유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거이다.

 

해당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2심 유죄 선고 다음날 작성되었으며, 청와대가 판결 선고 전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행정처에 전망을 문의한 내용과 법원행정처가 우회적 간접적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고 답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판결 선고 뒤에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했고, 행정처는 ‘(상고심)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갔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2심 판결 5개월 만인 20157월 선거 개입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판사의 정치적 성향, 영향력, 특정 연구회 소속 여부, 가족관계까지 파악하며 사법부 장악을 시도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조사로 인해 이명박근혜 정권의 사법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사건과 키코 사건은 그 참여 인물들과 구조가 크게 유사하다.

 

한상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의지가 강했던 키코 사건 형사 사건 담당 수사 검사를 한직으로 좌천까지 시키며 담당 검사를 교체하였다. 후임 검사는 키코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법무법인 광장으로 들어갔으며, 키코 사건 한상대 중앙지검장은 승진 과정을 두 단계 건너뛰어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영전되어 MB 의 정권말기 호위무사가 되었다.

 

심지어 민사 소송 건은 채무부존재 소송인 민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키코 상품이 사기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형사 소송에서 다뤄야 하는 키코 상품의 사기성 여부를 민사 재판으로 결론지어 버렸다.

 

결국 지난 2013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이인복박병대 대법관)"키코 상품은 환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에 부합한 상품"이라며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했고, 이 판결 결과 수 백개의 우량 수출기업들이 폐업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쓰러져 갔다.

 

이번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이었으며, 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의 재판장과 주심을 맡았다.

 

또한 키코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심을 맡았던 양창수,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중 양창수, 박병대 대법관이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판사이며, 이외에도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민일영, 김용덕, 김소영 대법관이 민판연 출신이다.

 

즉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계 내에서 권력을 잡게 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공정성을 어기고,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제공한 것이 사법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넘어선 사법 적폐의 본질인 것이다.

 

이번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760여개의 파일이 비밀번호가 설정되거나 삭제되었다는 사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심지어 법관 블랙리스트의 핵심적 증거인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서류들과 컴퓨터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뿐만 아니라, 키코 사건 등 굵직한 현안 사건에 대해 전 정권이 개입한 증거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에 기해 법원행정처에 임종헌 전 차장 컴퓨터를 조사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고,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건 심의관들에게 비밀번호 제공을 명령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밀번호 제공을 통해 입수된 자료는 즉각 공개하여 대한민국 사법계에 드리워진 적폐세력들의 암운을 일소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08년 일어난 키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지난 정권 당시 환투기꾼이라는 누명을 뒤짚어쓴 키코 피해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법 적폐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반성을 통해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125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